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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팅 목차
1. 자격 요건 및 지원대상
2. 지원 금액 및 사용 가능한 항목
3. 신청방법
4. 지급일정
여성가족부는 저소득 다문화가구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 달(5월)부터 시작합니다.
이 사업의 세부사항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여, 필요한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자격 요건 및 지원대상
다문화가족 중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학교 적응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이 대상입니다. 교육 지원은 초등학생(7~12세), 중학생(13~15세), 고등학생(16~18세) 등 연령별로 차등 지급됩니다.
또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
지원 금액 및 사용 가능한 항목
※ 지원금은 학생의 학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
▷ 초등학생 : 연 40만 원
▷ 중학생 : 연 50만 원
▷ 고등학생 : 연 60만 원
이 금액은 교재 구매, 독서실 이용, 예체능 수업 및 직업 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가까운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▷ 지원 신청서
▷ 가족관계증명서
▷ 주민등록등본
▷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지급일정
교육활동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.
▷ 1차: 7월
▷ 2차: 9월
▷ 3차: 10월
※ 지급은 NH농협카드(채움) 포인트로 이루어지며, 각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※ 출처 : 여성가족부